정관규정

선거규정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선거규정

시행일: 2020-01-0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선거관리위원회)

①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입후보)

① 회장 후보자는 회원 2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② 입후보 등록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 (선거방법)

① 선거는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한다.

②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