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운영규정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운영규정

시행일: 2020-01-01 최근 개정: 2023-06-01(제1차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①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회비)

①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② 종신회비는 500,000원으로 한다.

③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