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의)
① 이사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 (회비)
① 연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② 종신회비는 500,000원으로 한다.
③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로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