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관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칙(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이하 "본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치】
본 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단, 각 지회 사무실은 지방별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2. 장학사업과 모교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원명부 및 회보 발간 사업
4. 학술연구 조성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상생을 위한 봉사 활동 및 후원 사업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분과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 회 원 : 모교를 졸업한 자 또는 1년이상 재학한 자 중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
2. 준 회 원 : 재학생
3. 명예회원 : 본 회와 모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승인한 자
4. 특별회원 : 모교의 교육원이었던 자로서 본 회 목적에 찬동하는 자.
제6조【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며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다음과 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1.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이 있으며 회비부담의 의무가 있다.
2. 준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은 의결권 및 선거권이 없으며 회비 부담의 의무가 없다.
3. 본회의 회칙과 결의 사항의 준수 의무
제7조【규정의 제정】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은 회칙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이를 제정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 1인
2. 수석부회장 : 1인
3. 부회장 : 산하단체장 및 임명직 부회장 약간명
4. 감사 : 3명이내
5. 사무국 사무총장 : 1인
제9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 수행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수행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부회장은 회장과 수석부회장의 유고시 각 기수회장 가운데 졸업년도 순위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문서를 보관하며 사무국원을 두어 동문회 운영을 지원한다.
5. 감사는 본 회의 회무와 회계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0조【이사】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임명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당연직 이사
가. 본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이하 회장단이라 한다.)과 본 회 임원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나. 전임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다.
다. 제18조 1항의 각 산하단체장의 회장단은 당연직 이사가 되고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2. 임명직 이사
가. 임명직 이사(부회장)는 회장단이 심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제11조 【역대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본회는 역대회장과 고문 및 자문위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1. 본회에 고문 및 자문은 약간명을 두며 임원회와 이사회의 고문 및 자문에 응하며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역대회장과 고문은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서 발언 할 수 있다.
제 12조 【임원의 임기】
본 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임기는 회계기간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단, 임기를 마친 직전 회장은 임기 직후의 모교 졸업식까지는 현임 회장과 동행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4장 회 의>
제 13조【회의】
본 회의 회의는 총회와 임원회, 이사회로 구분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개정안과 회원 징계안은 참석회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14조 【총회】
본 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총회의 구성
가. 총회는 제5조 1~3항의 회원의 참석으로 구성하며, 본 회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고 회장은 총회기일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거나, 이사회 결의 또는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때 전 1-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소집한다.
라. 전 1-다항에서 회원 100명 이상의 발의가 있은 후 15일 이내에 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소집 요청 자는 연명으로 전 1-나항의 방법으로 소집한다.
2. 본 회의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회칙개정
나. 회장단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다. 예산심의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라.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제15조 【임원회】
1. 임원회의 구성은 제8조에 의한다.
2. 임원회는 본 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가. 예산안 및 결산안의 작성
나. 총회 및 이사회의 위임사항
다. 총회 및 이사회에 제출할 의안
라. 당연직 고문 외 고문추천
마. 회비 및 부담금등의 조정
바. 규정의 제정 및 개폐안
사. 회원의 포상 및 징계안
아. 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되는 안건
자. 운영위원회 조정 및 총괄
제16조 【이사회】
1. 이사회의 구성
가. 이사회는 제10조1항 당연직이사와 제10조2항 임명직이사의 참석으로 구성한다.
나.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다. 정기이사회는 이사회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본 회 회장이 소집한다.
라. 임시이사회는 본 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본 회 회장이 소집한다.
마. 본 회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 목적, 일시, 장소, 의안 등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바. 제16조1-라항의 경우 소집요청을 받고도 회장이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때는 소집 요청자가 연명으로 전 제16조1-마항의 방법으로 소집한다.
사. 이사회 불참 이사는 이사회에서 행하는 권한을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회 사무국에 보고 하여야한다.
2. 이사회 심의사항
가. 총회의 위임사항
나. 총회에 발의할 기타 주요안건 심의
다. 사업계획의 심의 의결, 단 중요치 않은 사업 계획은 임원회의 심의에 의한다.
라. 예산(안) 및 결산(안) 심의
마. 회칙 개정(안) 심의
바. 회비 및 부담금 결정
사. 제 규정의 재정 및 개정
아. 기타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 5 장 기 관>
제17조【사무국】
1. 본 회의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
2. 사무총장은 본 회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행하고 제문서 및 재산을 보관 관리하며 총무, 국장, 차장을 지휘 감독한다. 또한 사무총장에게는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총무는 사무총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의 유고시는 졸업순에 의한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사무국은 업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5. 기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본 회 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8조【산하단체】 본 회의 산하단체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산하단체의 구분
가. 기수별 동창회
나. 지역별 동문회
다. 직능별 동문회
라. 대학별 동문회
마. 후원회
바. 동호회 및 소모임
2. 본 회의 산하단체 운영은 본 회칙에 따라야 한다.
3. 산하단체는 10명 이상으로 구성을 원칙으로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산하단체는 구성 즉시 회칙, 회원, 임원명단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본 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각 산하단체는 본 회의 발전과 모교발전을 위해 이바지하여야 한다.
6. 본 회 및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 시 이사회를 통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19조【사업위원회】
1. 본 회는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된다.
3. 위원장은 회장단이 임명직 이사 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0조【재정】본 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 연회비
2. 산하단체별 연회비
3. 이사 연회비
4. 임원분담금
5. 특별찬조금
6. 입회비(졸업생)
7. 기타수입금
8. 특별회비(체육대회 분담금 등)
제21조【회계연도】본회의 회계 연도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로부터 동년 12월 31일로 한다.
2. 회계 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의결되지 않았을 경우의 경상비는 전년도 예산에 따라 지출한다.
제22조 【감사보고】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지수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監事의 鑑査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포상과 징계>
제23조【포상과 징계】 본회는 다음과 같이 포상과 징계를 할 수 있다.
1. 포상 : 본 회 또는 모교발전 및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는 회장이 임원회의 결의를 얻어 이를 포상처리 할 수 있다.
2. 징계 : 본 회 또는 모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하거나 본 회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징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징계할 수 있다.
3. 전항의 징계위원회는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본 회 회장이, 간사는 사무총장이 된다.
<제 8 장 회칙 개정 과(와) 보칙>
제24조【회칙개정】본회의 회칙개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발의한 회칙개정안은 총회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 총회 출석회원 100인 이상이 발의한 회칙 개정안은 총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25조【보칙】본 회칙 시행에 관한 세칙은 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며 본 회칙운영상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10 장 부칙>
제 1조 본 회칙은 서기 1977년 1월 15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2조 본 개정회칙은 서기 1980년 2월 2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3조 본 개정회칙은 서기 1986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4조 본 개정회칙은 서기 1989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5조 본 개정회칙은 서기 2005년 1월 22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6조 본 개정회칙은 서기 2008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7조 본 개정회칙은 서기 2013년 3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8조 본 개정회칙은 서기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 9조 본 개정회칙은 서기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부 록
<선 거>
제1조【회장단 선거】 회장단 선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단 입후보 자격은 전임 1년 이상 이사로 재임한 자이어야 한다.
2. 회장단 입후보자는 회장 및 수석 부회장이 1개조가 되어 이사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소집 공고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입후보 등록을 하여야 한다.
3. 회장단 선거는 총회 출석 인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상위 득표자가 2개조의 2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자가 당선된다.
제2조【감사 선거】 감사는 회원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출마한 후보 중 총회에서 득표 순에 따라 3인 이내로 선출한다.
제3조【보궐 선거】 본 회의 회장 궐위시는 3개월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 후임자를 보선한다. 단,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에는 보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선거 주관】
1. 직전 회장은 당연직 선거관리위원장이 된다.
2. 선거과정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주관한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4. 각 후보는 참관인을 2인씩 추천하여 이를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서기 2024년 12월 31일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제23대 회장 김현필 수석부회장 이경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