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정관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정관

시행일: 2020-01-01 최근 개정: 2024-01-01(제3차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부천고등학교 총동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과 후배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부천시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부천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재학한 자로 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에서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본회 사업 및 활동에의 참여권
  3. 본회가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을 권리

제6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납부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 명
  3. 총무 1인
  4. 이사 약간 명
  5. 감사 2인

제8조 (임원의 선출)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총무와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1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 (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회원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제5장 재정

제12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본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